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상가 피해 극복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해 월 임차료를 납부하고 영업 중인 곳으로 작년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메일로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과 현장 방문 신청 두 가지다.
서구청은 업체당 50만 원의 임차료를 온통대전 정책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는 사업체가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과 토지, 기계장비로 1년간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2002년부터 시행돼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돼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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