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주요 제정사항은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자금관리 원칙 수립,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동구청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모든 주민이 이해 가능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표준 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동구 정비사업 조합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관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16개다. 가양 2구역, 5구역, 7구역, 가오동 1구역, 2구역, 대동 4.8구역, 삼성 1구역, 4구역, 삼성동 1구역, 성남동 1구역, 성남동 3구역, 신흥 3구역이다.
또 용운주공아파트, 중앙1구역, 홍도동 1구역, 2구역도 있다.
대전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운주공아파트는 2006년 안전진단을 마쳤고, 2017년 8월 1130세대 철거 후 2020년 2267세대가 입주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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