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을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 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 원을 인하한 4만 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한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원이란 특허 등과 같은 공업 소유권에 관한 출원 절차 등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이나 플로피 디스크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특허, 실용 신안, 의장 등을 등록할 때 심사 기간의 단축, 특허 정보의 빠른 입수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로 온라인 접수, 출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주로 특허 출원과 실용 실안 출원 및 그에 부수된 중간적 절차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절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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