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49개소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임대료 1억 2000만 원을 감경했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지원계획에서는 54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감경으로 사용(대부)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주요 지원 내용은 기존 5%의 공유재산 사용·(임대)요율을 1%로 낮춰 임대료의 80%를 감경해주고, 별도의 경제적 피해 입증 없이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해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농업용, 주거 이용자, 대기업, 은행, 공기업을 제외한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임대인이며, 신청은 구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이번 구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유성구는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35만 유성구민 모두가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유성을 함께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하는 비전을 제시한바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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