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활동에 예비교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교육실습 기관과 교육실습으로 인정하는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예비교원이 기초학력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등 공교육 지원 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예비교원이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규교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도 교육실습 시간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예비 교원들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인력으로 본격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예비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연결해주는 '교육실습 연결 앱'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전문상담지원센터나 특수학교지원센터 등에서의 활동도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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