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대전교육청은 15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오는 28일 24시까지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단 소규모 학교인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지역 및 학교 주변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강화된 밀집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교 등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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