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한 2단계를 10주 만에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충청권의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5단계 특징은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와 영업 제한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는 밤 10시로 전국 동일 운영시간 제한 적용한다는 점이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업종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이번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2주간 행정명령을 받는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만 가능하고, 기존처럼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다. 스포츠 관람은 30%만 입장이 가능해지고, 영화와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은 금지, 직장근무는 모임과 회식 자제는 유지한다.
다만,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 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단 직계 가족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 제한없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조부모-외조부모-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손주 등으로,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모이는 모임은 불가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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