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대전지역에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0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하고, 종사자 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체가 빠짐없이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까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 9억10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만2208개 업체 222억800만 원으로 총 2만2663개 업체에 231억1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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