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학원의 운영 시간 제한은 해제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다만 수도권 학원의 경우 두 칸 띄기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할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진 학원 교습 시간도 지켜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인천에서는 초등 교과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은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은 오후 11시까지다.
기숙 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강생들이 숙박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에는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한다.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원들이 있지만, 대면수업을 유지하는 학원은 자칫 집합금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 소독·환기,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등에 참여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밀집도가 큰 학원에서 감염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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