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 이후 10주 만이다.
대전시는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설 연휴 이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하고 있으나, 권역별 1주 1일 평균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1.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나, 집합금지로 지정했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단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는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다.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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