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시민편] 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하고, 인권상담실은 월 1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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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시민편] 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하고, 인권상담실은 월 1회 운영

  • 승인 2021-02-12 08:5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전시정이 2021년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변화들이 예고돼 있다. 살기 편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생활 속 달라지는 대전시정을 모아봤다. 교통과 시민, 문화 세 분야로 나눴다. <편집자 주>

②풍족해지는 시민의 삶
캡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유급병가제를 도입한다. 명절휴가비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 가족수당과 유급병가제는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 부모 2만 원을 지급한다. 유급병가제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7일 이상 병가 시 의사진단서로 확인한다. 명절휴가비 처우가 열악한 국비지원시설 7곳의 종사자 697명, 가족수당은 300명, 유급병가제는 3227명이 혜택을 받는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수령 할 때만 시·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는 2회 방문했다면, 이제는 1회 방문으로 가능하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상습분실자,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은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이 150억 원으로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다. 2019년에는 30억 규모였고, 소규모 밀착형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시 전체범위 대규모 시정참여형, 자치구 생활밀착형 지역참여형, 주민세 제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지역협치형’,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동참여형’으로 세분화한다.

출산농산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유성구, 대덕구 지역에서 시범 지원 사업을 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지난 1월부터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한다. 1인당 연 48만 원 이내로, 자부담은 9만6000원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하면 된다.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운영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 인권 보호관이 온라인과 전화, 방문 상담을 3월부터 시작한다. 대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를 상담·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에 권고한다. 찾아가는 인권상담실은 시민인권보호관이 대전역,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상담실 부스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시행한다. 3월부터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정리=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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