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대전시정-교통편] 4월부터 차량 속도제한 5030, 타슈는 더 늘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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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대전시정-교통편] 4월부터 차량 속도제한 5030, 타슈는 더 늘렸슈

  • 승인 2021-02-11 07:32
  • 수정 2021-02-11 16:0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전시정이 2021년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변화들이 예고돼 있다. 살기 편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생활 속 달라지는 대전시정을 모아봤다. 교통과 시민, 문화 세 분야로 나눴다. <편집자 주>

①사통팔달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교통편'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기존까지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운전 경력자만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운전경력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는 개인 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택시면허 양수 철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우선 취득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개인 간 거래로 택시 면허를 받은 후 인가를 받으면 된다. 양도양수 과정은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도과선교
*홍도과선교 재개통

1984년 건설한 이후 대전의 동-서를 연결하는 홍도과선교가 지하차도로 개량돼 개통 마무리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홍도과선교는 기존 육교 형태의 4차로였던 터라 상습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S자 곡선 형태로 교통사고도 빈번했고, 노후화로 안전사고는 물론 소음과 먼지, 인근 지역 생활권 단절의 단점이 있었다. 개통 후에는 지하화로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된다. 동서대로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직선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도과선교는 오는 20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고, 공사 기간만 총 11년이 소요됐다.

*수소차 충전소 7곳 확대

친환경 수소 자동차 충천소가 기존 1곳에서 총 7곳으로 확대한다. 일반 충전소는 학하, 중도, 자운대, 금고, 신탄진휴게소이고, 수소버스충전소는 신대와 낭월이다. 일반충천소는 1일 60~70대 충전이 가능하다.

*대덕특구 순환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운행

오는 7월부터 대전의 기술력으로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기존에는 CNG, 유선충전 전기버스만 운행했으나, 7월부터는 무선충전기술을 도입한 전기버스 3개를 도입한다.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플러그 없이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해 달리는 버스다. 정류장 도로 표면에 깔린 급전선에서 버스 밑바닥에 장치된 자석판으로 자기장을 전송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노선은 대덕특구 일대 20㎞ 이내로 KAIST 북문-월평역-온천역-대덕특구다. 배차간격은 30분이다.

한샘대교
*한샘대교 건설

올해 12월이면 대전산업단지와 둔산동을 연결하는 한샘대교를 준공한다. 산단의 물류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450억 시비를 투입했고, 길이 420m, 폭 23~30m다. 서구 둔산동 평송 3가~대덕구 대화동 산업단지에 있다.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개시

주차장을 찾아 헤매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스마트 주차공유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한다. 민간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통합 주차할인권 및 결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총 90곳(직영 40곳, 연계 50곳)을 구축한다.

*타슈 ‘늘었슈’

대전의 공영자전가 타슈를 탈 수 있는 거점이 대폭 는다. 기존 2895대의 타슈는 5000대로 확대하고, 대여소는 현재 261곳에서 10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공유방식을 도입하고, 선후불 교통카드 확대와 온라인 간편 결제 기능도 추가한다.

5030
*안전속도 5030 지켜요

대전 차량 제한속도를 오는 4월부터 하향 변경한다. 현재까지는 시범 사업 중이나, 4월부터는 본격 단속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차량 제한속도가 60㎞/h였지만, 4월부턴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는 30㎞/h로 조정한다. 안전속도 5030 시범구간은 현재 한밭대로, 대덕대로, 대둔산도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오는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기존 54대에서 155대로 101대를 추가 설치하고, 과태료는 8만원에서 5월 11일부터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리=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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