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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토부 공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특구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해 주민 의견 수렴과정과 참여기업의 제안을 종합해 노력한 결과다. 드론서비스 발굴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조언과 연구기관 관련자들까지 함께 협심해 얻은 현장형 협업 행정의 표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대전은 기존 대전드론공원의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4대 공역을 특구로 지정받았다.
제1 공역(문지·전민동)은 스마트 드론 분야, 제2 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분야, 재난재해 분야, 제3 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 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공역 임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 드론 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드론특구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었으나,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서 3대 하천을 따라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선정을 기반으로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드론특구 선정은 시와 3개 구, 시민 노력의 결실"이라며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은 무선전파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되는 무인항공기다. 2010년대를 전후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찍어나 쇼핑몰의 무인택배 서비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무인택배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GPS 기술을 활용해 서류, 책, 피자 등을 배달하고 있다.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기체 특성을 파악하고 조종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통해 드론을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했다. 항공법에서 규정한 저촉 행위를 할 경우 드론도 처벌 대상이 된다.
초경량의 비행장치를 소유할 경우 종류와 용도, 소유자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이 12㎏ 이하여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종 자격을 취득했어도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전 시설이나 청와대 상공, 휴전선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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