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 성산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일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 내용으론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시설과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해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자립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집중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 2002년과 2004년 제3.4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후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