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9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공개한 이 법안은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현 형사사법시스템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토록 하고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로 했다.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돼 수사기관별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 산성초와 동산중 서대전고 경찰대를 졸업한 초선 의원이다.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울산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산자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등 검찰 공격수로 정평이 나있었는 데 배지를 단 이후에도 중수청 설치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