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건축사들이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내 건축사들은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을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은 민간공사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를 도입한 건축물관리법령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은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의무화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신청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다.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은 각 자치구에서 수행한다.
해당 제도는 정비사업지 등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정비사업지에서는 제도 적용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감리자 계약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현재 대전지역 내 정비사업지 곳곳에서도 해체 감리자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관 발주 공사 기준이냐 민간공사 기준이냐를 두고 건축사와 조합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을 앞두고 해체 감리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탄방 1구역 조합 관계자는 "민간공사 해체 공사 기준이 어느정도 잡혀있는데 건축사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며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원이라 한다면 건축사들은 1200원 13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관에서 업체를 선정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추진하긴 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건축사들은 해체감리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감리자가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늘어난 상황에서 민간공사 급으로 금액을 다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건축사들이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금액을 깎는 것은 책임만 지게 하는 것과 같다"며 "구에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관 공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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