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아파트 승강기에 층간소음 호소문이 붙어있다. 신성룡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시도 ‘소통 클리닉’이라는 나름의 대책을 내놨지만, 1년간 구제받은 시민이 단 1명도 없을 정도다.
8일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 중재기구인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9년 2만 6257건이던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60.9% 급증했다.
2012년 출범한 이웃사이센터는 2단계에 걸친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 접수 후 현장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전화 상담에서 현장진단까지 거의 두달의 시간이 필요해 '소음 감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게 실정이다.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 소통 클리닉은 입주자 사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소통전문가를 지원하고 법적 이외의 사안으로 갈등을 겪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행 1년 가까이 되도록 소통클리닉을 통해 구제받은 시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소통 클리닉을 통해 9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나, 이 중 7건은 중재 대상이 아니었고 1건은 중재를 원하지 않아 종결됐으며 1건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분류됐다.
소통 클리닉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층간소음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소통 클리닉을 비롯한 충간 소음 관리위원회에 신청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고 소액의 금전 보상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대전 5개 자치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473곳 중 160개 단지(약 34%)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중지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7년 1157건에서 2018년 753건, 2019년 181건, 지난해 26건으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을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개선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나 소통클리닉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 코로나 감염확산 등으로 아파트 내 관리위원회 개최 여건이 어려웠거나 위축된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실적이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시는 올해부터 소통클리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신청받는 방식에서 직접 민원을 찾아가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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