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8일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에서 활동 중인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향후 더욱 논의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한밭고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재선 의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비서관과 충남남지사 비서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단국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 입성해선 국회 교육위 간사와 민주당 원내부대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재선에 성공해선 원내 선임부대표로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량감을 키워왔다.
또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지역 중·장기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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