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가족국은 8일 브리핑을 열고, 5개 분야와 16개 시책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현재 대전시 2명, 아동학대 예방 선도지역인 서구 3명 등 모두 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5명으로 늘려 모든 자치구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 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두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현재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곳에 있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올해 안에 2곳(동구, 대덕구) 더 증설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아동 양육시설(10곳) 중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2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대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시는 대형병원과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현미 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대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53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사건은 1261건으로, 1년 전 890건보다 41% 증가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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