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
대전도시철도가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선행에 관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19의 악조건 속에서 고통받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고통받는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역사 내 상가, 자동즉석 사진기, 물품보관함 등 16개소이다. 시행 시기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지원내용은 매월 임대료 50% 감면을 골자로 한다.
총금액은 1억 1000만 원 규모로 지역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외에 경비·청소원 등 일부 업체부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휴업했다면 미사용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민 A씨는 "코로나 19의 악재속에서 임대료 감면 연장은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배려다"라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0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도시철도 입점 상가에서 구매했다. 도시철도 상가 임차인 A 씨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 지치고 힘들지만, 꼭 이겨 내겠다"고 말했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대전도시철도공사도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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