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성수식품과 즉석 섭취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이미 시는 지난달 4일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이전 영업을 하거나, 무표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과 사용,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등 모두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감시 활동은 설 명절 이후에도 2월 말까지 지속해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이동 제한 등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 내 배달 식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민사경은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의료품, 축산,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식품과 원산지 표시와 환경은 가장 주려하고 있는 분야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자, 폐기물배출업체, 산단 악취유발 시설을 주로 다룬다.
식품은 설과 추석 성수식품, 행락철 식품접객업소가 주요 단속 영역이다.
학교급식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민사경에 부동산 관련 권한까지 맡겨 투기 등 불법 실태를 단속해 성과를 올리기도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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