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공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라는 해명이다.
황 후보자는 이어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며 법안 발의와 후원금 제공의 인과관계도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위 위원이었던 2018년 3월 피감기관 수공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듬해인 2019년부터 2년간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 통과 이후 수공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후 간부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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