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단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하단 왼쪽 스태퍼드셔 불태리어, 오른쪽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사진=대덕구청 제공] |
대전 대덕구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이 견종들의 잡종이 포함된다.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오는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번 보험가입으로 소유자는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인 대덕e로움은 지난 2019년 7월 대전 최초로 발행돼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년 연속 당초 목표액의 3배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 되는 상황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지역 소비 쏠림 현상도 완화하고 주민소통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시 후에는 대덕구 일대에서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지난해 5월 11일 부터 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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