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조정되는 대전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6일 대전시는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해 8일부터 조정되는 방역 조치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영업시간 조정과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책임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관리를 잘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이어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설 명절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이번에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 파티룸 ▲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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