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마찰재(패드) 제품 일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과 납 등이 검출됐다.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쉽게 접하는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는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인 '납'은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부 김신영(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씨는 "요즘 배달오토바이들이 많아서 운전을 할때 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며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달원과 배달 오토바이 등의 안전 규제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국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를 비롯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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