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2020년도 4분기 BTL학교의 성과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과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에 따른 것이다.
즉 비대면으로 운영하겠단 얘기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꾸준하고 최근 대전의 한 비인가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20곳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한다.
BTL학교 성과평가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이뤄져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서와 성과수준요구서에 명시된 운영과 유지관리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지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정책에 따라 이번 성과평가위원회를 서면평가로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BTL학교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LT는 임대형 민자 사업을 뜻하며 민간 기업이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건설, 이전, 임대 순서로 진행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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