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 운용을 통해 민선 7기 혁신경영 실천에 나선다.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 후 의회 동의안을 거치면 약 60~90일 정도가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일정에 맞춰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업부서에서 수시 변경으로 인한 심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반복됐다.
이에 대전시는 언제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올해 역점과제로 행정기능이 상실됐으나 용도 폐지되지 않는 관리부재 토지와 일반재산 중 방치된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되거나 연계된 토지를 교환하거나 무상양여를 추진한다. 또 재생산 가능한 토지확보로 필요부서에 제공하거나 복합개발 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 발굴에도 나선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례 규정에 의거해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한다.
국유재산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한 이렟의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과는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유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41.3%, 공작물 25.6%, 유가증권 23.7%, 건물 6.5%, 기타 1.1% 비율이다.
한편 국유재산 관련 법령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 도로법, 하천법, 항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등이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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