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시는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2만2000명의 1차 지급 대상자는 4일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의 버팀목 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5일 지급한다.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은 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0일에 지급한다.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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