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3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를 직접 공개·보도한 자만 제재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모 공기업과 군부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실태조사로 이같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권익위의 조사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도 미비하다는 문제도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자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할 때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홍 의원은 "내부고발자는 용기를 내어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조직 내부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것이 보통"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을 위해 부패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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