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나 우대권이라며 30~50% 검진비 할인을 보란 듯이 내세워 의료 가격거품을 부추기고 신뢰도를 낮춘다는 지적이다.
종합건강검진 종료 시점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되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일선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에 골몰하고 있다.
매년 1~3월은 건강검진 의뢰가 적은 비수기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진을 현재까지 미룬 대상자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건강검진을 고민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병원을 알리는 수단으로 '검진비 할인'이나 '검진비 우대'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은 지인 소개 시 검진비를 우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상 검진비에서 30% 할인된 우대권이 거래되고 있다.
또다른 병원은 상품권이라며 버젓이 정상수가 보다 한참 낮은 검진비를 병원 직원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건강검진 우대권을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지인까지 적용하고 있어, 알고 찾아온 대상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셈이다.
5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말에 급하게 병원을 예약해서 자부담을 더해 100만원 가깝게 검진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 우대권이 있었다"라며 "진짜 적정한 검진비가 얼마인지, 나만 손해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가격할인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치하는 게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대전지역 병원들이 건강검진에 정확도와 경험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적정 검진비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트릴 수 있다는 자성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연초에 발급하는 것으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