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훼손 택배, "종류, 수량, 가격 운송장에 기재해야 적절한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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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택배, "종류, 수량, 가격 운송장에 기재해야 적절한 배상 가능"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연장, 환급 안돼"

  • 승인 2021-02-03 15:33
  • 수정 2021-07-21 19:56
  • 신문게재 2021-02-04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지난해 지인에게 수제 햄 선물세트를 택배로 배송한 A(대전 서구, 45)씨는 택배사가 공동현관문에 선물세트를 배송하는 바람에 분실했다 .A씨는 이후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한 싸움을 해야 했다.

 

직장생활로 상당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B(유성구, 33)씨는 일주일전에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 확인한 배송장을 보고, 물건이 호수는 같지만 동이 다른 곳에 배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당 물건을 찾으러 간 B씨는 택배함에 일주일째 방치되면서 신선식품 대부분이 상한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8년 25억4000박스였던 택배 물량은 지난 2019년 27억8000박스, 지난해에는 33억 7000박스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도 지난 2019년 3조3239억 원에서 지난해 20년 3조9061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2810건, 피해구제 773건이 접수됐으며,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은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품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며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국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를 비롯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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