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론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돌봄휴가는 최대 3일,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다. 재해구호휴가 항목도 추가돼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상위 법안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가 확대된 것인데, 17개 시·도교육청에선 서울·대구·울산·세종·강원·충북·경북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개정했다.
3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임시회 모습. |
교육계 관계자는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더 주겠다는 모습은 결코 여론이 좋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아직 많은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시의회 교육위 검토보고에선 직원 간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 차은서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교육감으로부터 상정된 본 안건에서 종합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직원 갈등이나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판단 기준이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모 시의원은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행정직 등 일반직들의 도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선 가칭 서남4중 신설로 인한 교육부 조건부 승진 절차인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안을 19학교군 2중학구로 개정해 상정하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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