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인사 명목 선물 등 위법행위 예방에 나섰다.
3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 등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실제 선거법 위반 전국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를 돌리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 곶감을 제공해 조치된 바 있다.
세종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했다.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에 나섰다. 또한 위법행위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선관위는 보람동에 자리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구창모 위원장과 윤재현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일중, 임성문, 윤현정, 홍영섭, 정대영, 이종철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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