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지난 1월 1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일상 속 개인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접촉 전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반려동물은 확진자 외 가족이 돌보고, 위탁이 어려울 땐 대전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시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택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대전시 임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타시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임시보호를 맡아주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가족 단위 감염으로 확진 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만 105마리를 임시보호했다. 당시 6개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을 맡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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