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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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 승인 2021-02-02 10:2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어려우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는 달라진다.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이다.

2021년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2021년에는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하며 기존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별로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하며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로는 서비스 신청->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지원대상(결정통지)->서비스 제공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42)628-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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