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총력… 산불대응센터 7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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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총력… 산불대응센터 7곳 운영

  • 승인 2021-02-01 08:22
  • 수정 2021-05-07 12:10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 시민이 지키는 숲, 봄철 산불 대응 총력

대전시가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총 7곳의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하고 3482㏊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등산로 통제와 산림 내 화기물 소지와 취사행위를 단속한다. 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대전시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4대를 가동하고 주요 숲길 입구와 산림과 연접한 공원에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등 2종 1200여 점의 홍보물과 지하철 22곳, 버스 승강장 750곳의 전광판을 이용해 예방을 홍보한다. 산불 취약지 기동단속반도 운영해 무단 소각행위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현충원과 군부대에 등짐펌프 등 5종 742점의 산불 개인 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산림청과 협의해 산불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산림청이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산불조심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6%였다. 

 

그러나 16.9% 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80% 육박한 응답자는 산불조심기간이 대부분 길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해 위반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는 50만 원 초과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행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물자는 답을 냈다. 

 

다만 과실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이 산림에 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은 46.8%에 불과해 인지율이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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