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동물보호센터, 입양비 최대 15만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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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동물보호센터, 입양비 최대 15만원 확대 지원

질병진단비 등 6가지로 입양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해야

  • 승인 2021-02-01 08:21
  • 수정 2021-05-07 12:0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 로고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최대 1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15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용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2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는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자에게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기동물 보호절차는 이렇다. 유기동물 발생 및 신고를 각 자치구에 해야 하고, 자치구에서 구조 및 야간 발생 시 임시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구조 장소 및 신고자 등 자치구에 확인 후 동물보호소에 입소, 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기본 진료와 전염병(홍역, 파보, 심장사상충) 확인을 하고 보호실을 배정 받는다. 

 

이후 10일 간의 공고기간 동안 주인 반환을 대기한다. 10일 이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대기 순서에 올라가게 된다. 

 

단 입양은 대리인 입양 및 미성년자는 불가하다. 입양시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 신분증과 목줄(리드줄), 이동가방이다. 이후 입양 후기를 올리거나 사진을 전송해야 하는 의무 절처가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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