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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서점 인증제'가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력 없는 서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지역 서점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일 대전지역 서점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6일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한 달간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대전시 지역서점 인증요건은 ▲대전시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 운영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0% 이상(30%로 2년 유예) 단, 26.4㎡ 이하 매장은 50% 이상(최소기준 19.8㎡)▲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주 40시간, 주5일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 등이다.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서점 등은 인증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 인증서를 받으면 대전 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우선 검토대상이 된다.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활동 지원, 인증서점 지도 등재, 각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혜택도 받는다.
문제는 까다로운 인증조건 탓에 시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영세 서점업자들은 접수에서부터 밀려 실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증에서 제외된 총판서점의 경우 수의계약이 많아 납품기관과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대전 중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총판업자는 A 씨는 "20년이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장사해왔는데, 지역서점 인증제 요건에서 빠지니 당혹스럽다"라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납품기관과의 신뢰가 갑자기 허물어지게 생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옥재 대전광역시서점조합장은 "인증절차 이전에 1년이든 2년이든 시설보수 지원 등 유예기간을 둔 후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서점 활성화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인증서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입찰 경쟁만 가열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한 타시도의 경우 기준을 낮춰 문구점, 서적 총판, 교육서적 판매 등 다양한 업종을 겸하는 서점까지 인증하면서 오히려 입찰경쟁만 가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전시 문화콘텐츠과 관계자는 "지역서점 인증제와 사항들은 지역서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라며 일축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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