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방역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동과 청소년 안전과 직결된 데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번 주 중 A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설립자인 목사가 원장 허가와 명단작성도 없이 교인 10명과 예배 후 유치원 강당에서 점심식사를 해서 논란이 됐다.
이번 특별 점검에선 사건의 경위와 위반 여부 등에 따른 지도 점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온 뒤 방역점검을 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유·초·중 방역 점검에 나선 뒤 대전교육청에 주기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공문을 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점검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그간 교육부의 지시를 제외한 지도 점검이 없었고, 이번 특별 점검 또한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넘어 3월 등교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 강화를 자체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확대 안을 보면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신학기에 학교방역에 한 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학교와 교육청이 더욱 안정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역 지시 외에도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점검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교육부에 따라 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다"라며 "대전에서 시교육청과 동·서부 지원청이 같이 얘기해서 한 번 더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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