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문화연수원 여객·화물운수종사자 비대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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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문화연수원 여객·화물운수종사자 비대면 교육

3일부터 연말까지 총 62회
현행법상 4시간 이수 의무

  • 승인 2021-02-01 08:26
  • 수정 2021-05-07 12:1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이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는 3일부터 여객과 화물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비대면 보수교육을 62회 진행한다.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350명만 참여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이 이어진다. 교통문화연수원은 비대면 교육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스트리밍 장비를 교체해 운영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다.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비대면 교육은 화상카메라가 부착된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2016년 개원했다. 2010년부터 교통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주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해왔다. 

 

현재는 기존 기능과 함께 대전시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운전자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야외체험장은 꼬마열차, 전동카트, 모노레일자전거, 안전벨트 체험버스가 있다.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체험고나은 사고체험, 방어운전, 지하철 사고 대피 요령 체험이 있고,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차 전복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교통박물관과 3D영상교육관, 안전사각지대 체험관도 있어 연령별 교통안전체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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