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오후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긴급생계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집합금지 해당 업종은 유흥시설 5종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홀덤펍과 파티룸도 포함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숙박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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