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점검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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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점검 고삐 죈다

10일까지, 설명절 맞아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승인 2021-01-31 12:19
  • 수정 2021-05-07 00:46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과대포장
<사진=연합>

대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유통업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해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종합 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6건을 적발해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 구매 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이나 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신용현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자원의 '낭비 없는 삶'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대포장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과대광고'는 광고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소비자나 사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정보로서 기능을 상실할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저해한다. 운동기구 광고의 경우 하루 10분 운동으로 키가 1~10cm 큰다는 광고를 한다고 할 때 그 약속이 실증 자료로 입증할 수 없는 광고주 주장에 불과하다면 과대 광고로 본다.

 

성분이나 함량과 관련 소량의 유기재배 농산물을 사용했는데도 마치 모든 재료가 유기농산물인 것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제품의 효능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 "성능이 너무 좋다", "때가 잘 빠져요!" 따위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은 광고의 본질에 비추어 표현의 일반적인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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