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승강기 운영·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감찰에 나선다.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승강기 총 2만3169대 중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6680대로 전체의 28.8%다.
이번 주요 감찰내용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승강기 안전점검 및 외주화 운영 등 안전관리실태, 운행정지 행정명령 후 불법운행 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행정처분 적정성 등이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찰을 병행하고,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 운행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대전지역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0명이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검사와 연구용역, 시험과 검사 및 분석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992년)과 (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986년)이 2016년 통합돼 출범됐다.
주요 업무는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 검사다. 올해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중인 승강기는 75만7290대다. 운행중인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이 32.7%, 장애인용 27.1%, 소방구조용 2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휠체어리프트 0.6%, 자동차용 1.5%다.
한편 승강기 사고는 갇힘 고장, 끼임 사고, 엘리베이터 화재와 지진 사고로 나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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