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 해당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에게 별도의 연락도 없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국에 사적 모임 공간으로 유치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제보자와 유치원에 따르면 대전 A유치원의 설립자는 지난 24일 교인 10여 명과 예배 후 유치원 강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해당 교회의 경우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었지만, 환기 문제 등으로 인해 유치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주말이라 유치원 등원이 없는 날이었고, 음식은 직접 포장을 해와 조리까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10명이 했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1m, 2m 거리를 두고 밥을 먹었다고 해당 설립자는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론 5명 이상 위반에 해당 된다.
또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안내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상이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 허가라는 지침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출입기록은 커녕 원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들 생활하는 곳을 사유화해 부당하게 사용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병원에서 소독을 했다고 하지만, 유치원에 외부인이 드나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종교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 갑자기 예민해진 탓인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전혀 몰랐다가 알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원장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사과하고 이번 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렸다"고 했다.
이 유치원 설립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원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승인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유치원이 쉬는 날이고 주방은 저희가 크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했다"며 "첫날에 항의전화도 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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