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따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당내에선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면서, 최대한도 '캡'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매출액 기준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아니라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익 기준이 합리적이라고는 해도, 이에 따르는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존중해 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도 있지만, 매출을 토대로 해야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순익 기준으로 하되 매출규모 등 산출이 어려운 영업장은 정액으로 지급해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올해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선별지원금 산정은 작년 12월 이후 정부 조치에 따른 실제 영업금지·제한 일수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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