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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로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즉 입국 전,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아 세 차례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만 한 번 PCR 검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검사를 3번으로 늘려 방역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학생들에게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 1인 1실 배치, 임시 격리 시설 마련 등 유학생들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국시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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