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는 무자비한 폭력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잃었다. 잔인한 사건의 경위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인류애를 상실했다. 우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공포 속에 사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해 숨졌다.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면서 결국 정인이 양부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인이처럼 췌장이 절단 나려면 강한 둔력이 가해지거나 교통사고로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벌을 준 것이라 하면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적 관행 탓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소홀히 대응하기 일쑤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일명 '정인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이 마땅치 않아 정인이와 많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법이 없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대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보이면 신고할 수 있는 이웃들의 관심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과 아동학대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학대 유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등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바른 어른들의 노력으로 더는 표정을 잃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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