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시설 IEM 국제학교 이성희기자 |
대안학교 대부분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돼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IM국제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된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있다.
각종학교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대안학교 중 교육 관계 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로 특성화 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돼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설립자의 취지가 있어 그들만의 교육철학을 고수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꺼린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종교시설로 봐야 할지, 대안학교나 학원으로 간주해야 할 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관련 시설들은 커리큘럼 등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돼 그 형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인가 교육시설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시설에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 기숙을 해왔던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들은 '대안학교 등록제 만들어라' 등 각종 커뮤니티에 성토의 글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대전 IEM 국제학교에 사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뒤늦게 비인가 교육시설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학원 담당자 등은 비인가 교육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큰 틀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지만, 지자체 협조 요청이 왔을 경우 적극 협조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등과 합동 체계를 구축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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