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
또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기준이 달라지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대전시와 유성구의 토지 교환,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27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제정 또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종원 행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통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근로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대전 노동이사제 조례안 의결은 질의 없이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조례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1월 27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서 의결중인 행정자치위원회와 관계 기관 공무원들. |
복지환경위원회에선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조례안과 대전시가 발의한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보육조례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개인은 1인당 2000원, 단체 1개당 1500원, 보호자는 1000원으로 했고, 장난감도서관 이용료는 연회비 1만원, 대전형 시간제보육과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의 시간당 보육료 50%로 책정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