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1200만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600만원에서 400만원 가량 줄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청년의 만기공제금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심있는 기업과 청년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거나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종업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세종상공회의소는 국민경제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세종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 2018년 설립된 신설 상공회의소다.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